소방안전인증제는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2급방화관리 대상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대상중 신청접수 및 현지확인을 통해 소방·방화시설 적정설치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 평가표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한다.
소방안전 인증대상으로 선발된 시설은 △ 소방의 날 인증패를 수여받고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간 소방검사와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인증대상 관계자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 소방관서 홈페이지, 언론매체 소방안전사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박창진 서장은 “인증제 제도를 통해 관 주도행정을 관계자 중심 자율방화 관리 체제로 전환되어 자율적 안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 tngus09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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