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불법 광고물 가운데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광판 등에 대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건축과에 광고물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주민 홍보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 인데도 법 규정을 몰라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간단한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오산/강송수기자 ss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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