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정비
오산,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정비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3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오산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법적요건을 갖추었는데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이 된 2300여건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음성적이던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불법 광고물 가운데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광판 등에 대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건축과에 광고물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주민 홍보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 인데도 법 규정을 몰라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간단한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오산/강송수기자 ss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