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음식물 안전 위생관리 실시
의령군, 음식물 안전 위생관리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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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밥·김치 등 원산지표시 의무화
의령군은 장마철 및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온에다 음식물 관리 부주의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철 음식물 위생 안전관리에 들어갔다.
군은 이 기간동안 피서지 주변 음식점, 국도변 휴게소, 청소년 수련원, 집단 급식소, 대형마트 등을 집중 위생관리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벌인다.
특히 피서철을 맞아 의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맛있고 깨끗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위생영업주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또 하절기 성수식품인 빙과류와 냉면, 김밥 등은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안전성 여부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와 감시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법령 개정으로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 밥,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시행이 의무화 됨에따라 홍보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의령/전근 기자
g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