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광고물 신고기간운영
광양시, 불법광고물 신고기간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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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에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광고물이나 신고 , 허가기간(3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 신고, 허가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이달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허가·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 신고기간 동안 적법하게 허가·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종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불법광고물도 금년 12월 22일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와 안전도 검사 신청서, 간판사진과 약도, 설계도서 등으로, 시청 건축과 도시미관담당(Tel: 797-2886)으로 허가·신고하면 된다.
광양/공국현기자 ghg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