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단체 건물 ‘의혹’
광주 여성단체 건물 ‘의혹’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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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령 시의원 “市가 사유재산 등기토록 도와”
모금액 사용내역도 공개 않고 있어 의혹 증폭

광주의 한 여성단체가 국.시비 13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들인 ‘건물’을 자신들의 단체명으로 등기해 사유화하고, 그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유재산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단체는 당초 모금액을 3억9800만 원으로 발표했다가 자료를 요구하자 1억1880만 원으로 수정하고, 또 모금액 1억1000여만원 중 실제 서류상 지출한 것은 자기부담액(국·시비 지원액의 2.2%) 3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양혜령 시의원은 18일 제16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광주시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양 의원은 “1986년에 창립된 광주지역의 모 여성단체가 회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5년 11월 국·시비 13억5000만원을 보조받아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4층 건물을 매입하여, 같은 해 12월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로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바로 그날 단체명으로 등기신청하고 사유화 했다”며 “국민의 세금이 13억5000만 원이 들어가고 공식적 자부담이 3000만 원에 불과하면서도 광주시의 가등기 요청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일축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타시도의 여성단체협의회관은 기부채납방식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무상임대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사결과, 광주시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여성회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음에도 사업계획을 허가하고, 사유재산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자부담을 3억9800만 원에서 1억1880만 원으로 번복하고 모금액 1억1000만 원 중 실제 서류상의 자부담은 3000만 원에 불과해 차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수차례 걸쳐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단체는 여성도우미가 드나드는 노래방을 임대하면서도 직장여성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토·일요일에는 강당 사용을 불허해 갈등을 빚고 있다”고 비난하고 “특히,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재선을 하려거든 손 떼라’는 충고를 많아 받았다”며 외압이 있었음을 밝혔다. 광주/손봉선기자
bs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