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등 여의도 75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파주등 여의도 75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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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개선등 중점… 취·등록세 중과 완화
투자환경 개선등 중점… 취·등록세 중과 완화
공정위,출총제 폐지·지주사 규제완화 가속도
농·공단지내 입주제한 업종 대폭축소등 개선
한국형‘비즈니스 링크’첫 도입, 중소기업 지원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 또는 완화되고, 제한보호구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위탁 운영된다.
정부는 11일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분야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인 현행 통제보호구역을 향후 10㎞ 이내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여의도 면적의 75배인 22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99㎢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km 이내인 제한보호구역내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업무의 지자체 위탁을 확대해 제한을 완화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되 그 외 지역은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완전히 위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말까지 협의업무에 대한 지자체 위탁 방안을 마련한 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완화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업용창고 등의 설치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10월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25km 지역은 군사작전시설이 밀집 배치된 최전방 지역으로 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했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가 중첩돼 제한구역의 낙후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결론지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취락지역의 경우 300m, 사격장·훈련장 주변은 1㎞로 설정)는 군사보호구역으로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도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또 공장신설 가능업종을 현행 61개에서 96개 첨단업종 등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보호구역 해제로 경기 북부지역 등의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제도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활동 지원제도를 내실화.통합.간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청이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시스템 도우미인 SPi-1357을 고도화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체계도 재검토.재설계를 거쳐 구축 된다.
‘비즈니스 링크’는 지난 1993년 영국 무역산업부가 도입한 기업지원활동 원스톱 숍(One-stop shop)으로, 기업지원의 관문(gateway)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정보제공,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체계를 단일관문(Single Gateway)화해 통합 제공한다. 즉, 현재의 SPi-1357이 정책정보 제공에 그쳤다면 비즈니스 링크는 정책정보에 전문가 중개가 더해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셈이다.
정부는 1단계로 SPi-1357에 컨설팅업체 중개기능을 결합하고, 2단계로 컨설팅 외에 R&D.마케팅.금융.특허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 중개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이 이 시스템을 평가해 서비스 품질관리 활성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향후 지역단위에 구축될 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역 네트워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체계 재검토.재설계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1단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제도는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투자제한 업종도 완화된다. 음식점이나 관광호텔업 등을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개정안을 이달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집적시설 입주 허용업종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에만 입주를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식산업은 연구개발업(자연과학, 연구소 등), 광고물 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 디자인업 등 9종이며 ▲정보통신산업은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등 6종이다.
정부는 오는 7월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앞당겨 올해 소득분부터 25%에서 22%로 3% 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다. 또 2012년 적용 예정이던 ‘법인세율 20%’도 2010년부터 적용한다.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1억원이던 현행 법인세율의 과표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표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올해부터 22%가 적용돼 3% 포인트 낮아진다. 2010년부터는 20%로 내려간다.
2억원 이하의 경우는 기존 13%에서 올해 11%, 2010년 1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최저 세율 적용 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돼 전체 법인의 90.4%가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4년간 8조700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10%에서 8%로 낮아진다. 2010년부터는 7%로 내려간다.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3%에서 11%, 10%로 등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000억원이 넘을 경우 15%에서 14%, 13%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법인세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세금납부 측면의 중립성 보장 및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경제적 동일성을 지닌 모·자회사의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 등의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획보다 법인세 인하시기를 앞당겼다”며 “경제 규모 확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감세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대신 기업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는 커진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6월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말부터 경제5단체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실무협의, 관계차관회의 등을 거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총47개의 부처별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특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출총제 폐지, 상호출자금지 및 채무보증금지 적용대상 축소, 지주사 규제 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총괄과장은 “현재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6월말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대기업집단 규제나 중소기업 보호규제, 금융규제 등 개별 법률상 규제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기업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공시나 회계제도 등의 개선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과장은 “이미 지난 4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법령선진화추진단을 출범해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을 전면검토 중에 있다”면서 “하반기 쯤 추진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확정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올해 231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총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저가 용지 공급 확대와 관련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에는 231만여㎡(70만평)의 용지를 공급한다.
또 중앙에서 전국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해 시달하는 현행 일괄계획 방식에서, 지자체가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산업입지 공급방식을 변경해 지역별 실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10개년(2009∼2018년) 공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별 미분양률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기업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한 경우 신규지정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현행 2단계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도 1단계로 통합돼, 2∼4년 가량 걸리는 인·허가 기간은 6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해 관리지역내 입주가 제한된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원모피가공처리업 등 23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제한이 완화되고, 농림지역 내에 이미 설립돼있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녹지지역 내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건폐율 및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건조장의 설치규모도 확대된다.
공장 신·증설시 연접개발제한 토지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입도로 범위도 현행 ‘도로법상 도로’에서 ‘농어촌 도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10월까지 완료하는 등 조속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기업 퇴출절차에서 ‘자동중지제도’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등을 개선하는 법무분야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기업 퇴출절차에는 도산 신청 즉시 채권행사가 자동적으로 중지돼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자동중지제도’와 도산 절차 중 민사법상 담보권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이 도입된다.
또 기업 도산의 경우 회생을 위한 신규지원자금에는 선순위 담보권을 인정, 기업회생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다만 우선순위 하락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담보권을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이의제기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통합도산법이 절차 지연 등의 문제점에 대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중 관련조항을 개정 및 신설해 퇴출절차를 합리화 할 계획이다.
기업의 불법행위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 또는 대표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이 명확한 경우만 형사책임을 묻고, 기업에 대한 중복된 제재수단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이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합리적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경쟁당국과 합의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은 21개 관계기관과 430여개의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대한 작업”이라며 “작업량을 감안해 추진일정을 일부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imminhh@shina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