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전주시,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6.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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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1차 계도, 2차 이상은 적법 조치
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5일~13일까지 100㎡이상 쇠고기 취급 일반음식점 업소 204개에 대해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100㎡이상 쇠고기 취급업소이며, 구이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생육과 양념육으로, 표시장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팻말, 게시판등에 표시하면 된다.
이번 지도단속은 시·구·완산·덕진음식업조합과 합동으로 8개조를 편성하여 실시되며, 지도 단속 항목은 메뉴판, 팻말, 게시판, 벽등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 및 종류의 표시여부, 표시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여부, 적정표시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서류 발급 영업자(식육판매영업자)에게 진위여부 확인등을 실시한다. 지도단속 방법은 1단계로 계도 및 교육, 홍보 위주로 실시하고, 2단계로는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표시기준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해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이은생기자 hun4happ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