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공직자 도덕성 높인다
포천, 공직자 도덕성 높인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6.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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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징계·처벌 기준 대폭 강화
경기도 포천시는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 및 빈도가 높은 업무와 성범죄 시 행위를 세분화한 징계 기준 강화 등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폭력을 징계감경적용 제외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 그동안 내부결재로 운영하던 ‘직무 외 형사입건 문책기준’도 기준을 강화, ‘포천시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지침’으로 제정·시행한다.
새롭게 제정한 예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면허정지(1회)의 경우 기존 ‘훈계’에서 ‘경징계’로 강화되고 면허취소(1회)의 경우 ‘감봉’이상의 처벌을, 면허취소 3회시에는 해임 조치된다.
이밖에 교통사고, 폭력행위 범죄, 성범죄, 사행성 범죄, 반사회적 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처분 결과에 따른 유형별 문책기준을 세분화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계·처벌 기준이 포천시 공직자의 성실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신원기기자
shin89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