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소 폐업신고 쉬워진다
의료업소 폐업신고 쉬워진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5.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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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내달 ‘One-Stop 민원서비스 제도’ 도입
서울시 관악구는 의료업소 폐업신고시 2개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의료업소 폐업신고 One-Stop 민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오는 6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4일 금천세무서와 의약업소 등 폐업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허가를 받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원, 치과기공소 등 의료업소와 약국, 의료기기판매업 등 의약업소는 1회 방문으로 폐업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병원, 의원, 약국, 의료기기판매업소는 폐업 처리를 하기 위해 구청 보건소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이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내 금천세무서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구는 보건소 의약과에 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비치해 민원인으로부터 동시에 접수하여 금천세무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서 이송과정과 세무서의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관련 폐업신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민원인이 2개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됐다”면서 “앞으로 구는 이번 의료업소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타 업종에 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