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인권침해등 교장 고발
직권남용·인권침해등 교장 고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5.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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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초교 교직원·학부모등 19명 “더이상 참을수 없다”
어떤 분야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키며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과 모범이 되어야 할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감을 포함한 교직원 18명과 이 학교 운동선수 부모등 19명에 의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회계질서 문란, 복무위반, 직권남용, 교원 인권침해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07년 6월 26일 부임한 경기도내 H지역 교육청 관내 W초등학교 L모교장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수십건의 부적절한 부정행위로 W초등학교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L모교장 재임중 타교로 전출된 전 교직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교직원.학부모등에 따르면 L교장은 지난 1월경 체육부장 B선생으로부터 빙상선수 격려금을 주기 위해 동계훈련비에서 50만원을 조성토록 강요당해 이에 체육부장은 빙상선수 격려금(학교회계에서 인출) 20만원, 학부모회에서 전달받은 20만원, 선수간식비 합계 90만원을 받아 실제 빙상선수인 C선수 어머니에게는 50만원만 전달하여 잔액 4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직원(교무보조)에게는 한약을 데워오게 하고 점심시간에 식판을 교장실로 가져 오게 했고 머리에 발모제를 바르도록 했으며, 2007년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장소를 이미 결정해 답사까지 다녀온 상황에서 L교장은 부임후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계약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를 다시 개최, 결국 L교장이 원하는 장소에 계약을 했다.
이로인해 수학여행 일정이 2개월 지연되어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으며, 또한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심의를 거치도록 임의로 수정하게 한 행위, 간부수련회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학교장이 원하는 업체로 지시한 후 2개 장소의 현장답사를 다녀오게 한 것처럼 임의로 서류를 조작했고, 책. 걸상 예산배정에 따라 교구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학교장이 원하는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학교 관계자에게 부탁했다.
또한 부임 이후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조정하여 경조사비로 재조정토록 하였으며, 개인 금융거래시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행정실 직원에게 강요하고, 각종 물품구입시 교장이 미리 정해놓은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 1박 2일간 D부부 교사, E부부 교사와 동해바다에서 배를 빌리고 해산물을 사주는등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으며, 올 1월경 동해바다에서 대접하고 싶은 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있다며 D, E교사 부부에게 동행을 강요해 총 80만원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뿐만아니라 D교사 부부에게 매월 2회 이상 전화하여 술자리를 마련토록 했다.
특히, D교사에게 교장실 청소를 시키며 “난 ○○道가 싫다”며 특정교사들을 지목하는등 지역색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등 인간 차별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외 2007년 가을경에는 D모교사에게 가을고추 20근, 검은콩 반말, 참깨 한말을 사달라며 현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밖에 낚시를 빌미로 G교사에게 낚시용구를 받았으며 모 코치에게는 낚시할 때 쓸 선캡을 사달라 하는 등 학교장이자 관리자로써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
특히 출퇴근이 불분명하고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 교육자로써 불성실한 근무자세와 성실, 청렴,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등 학교장의 정상적 학교경영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 학교 H교사는 “학부모, 학생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며, 조속히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교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하고싶은 말은 감사중에 밝혔다”며,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감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엄삼용기자 syu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