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공원조성 대상지인 금호동1가 산 37-7번지 일대 금호1-7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철거가 완료한 뒤 10월 말까지 이곳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와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재개발구역을 온전히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향상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