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5.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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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보건소, 내달 말까지 검찰청·경찰서 합동
예산군보건소(소장 김현규)는 6월말까지 검찰청, 경찰서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의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밀 경작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를 화초용, 가축의 질병치료제 등으로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양귀비, 대마 밀 경작 우려지역을 탐문, 현지 도보순찰로 은폐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화초용이나 가축질병치료제 등으로 양귀비, 대마를 한 포기라도 집 안팎에 재배하지 말 것과 발견 즉시 보건소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이남욱기자
n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