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산금 부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산금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8.05.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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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내달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주·정차 위반 과태료등 그동안 가산금이 없음을 악용하여 고질적인 체납의 대상이었던 각종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 할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돼 앞으로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 서대문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등 각종 질서위반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적기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담이 무거워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어,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종전 보다 과태료를 덜 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경우 종전에는 4만원을 납부하여야 했지만, 신설된 법에 따라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8,000원을 경감 받아 3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30,800원의 가산금이 더 부과되어 70,8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를 3회 이상, 500백만원 이상을 1년간 체납시 관허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 제공 가능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30일 범위내 감치까지 가능 하도록 법이 매우 강화됐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