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양성 간이 판정 대전시,‘늦장 대응’
AI양성 간이 판정 대전시,‘늦장 대응’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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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이나 지난 뒤 검역원에 검사 의뢰
대전시 유성 농가 2곳에서 AI 항체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것과 관련 상황 발생 이후 대전시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성구 구룡동 A모씨의 농가 및 신동 B모씨의 농가에서 사육되던 닭 30여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AI 항체 간이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양성반응이 도출된 닭은 A모씨의 농가 4마리, B모씨의 농가 10마리등 모두 14마리이다. 대전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밀검사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역원의 최종판정은 21일께 나올 예정이다.
AI 항체 양성판정은 AI 바이러스가 2곳 농가의 닭에 거쳐 갔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체감염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AI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아닐 가능성이 99%를 넘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AI항체 양성 판정을 받아든 뒤 대전시의 대응 조치가 굼뜨고 소홀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대전시가 AI 항체 양성반응 판정 결과를 받은 것은 지난 13일 밤11시께다.
국립수의학과학검역원에 2곳 농가의 시료를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한 것은 15일 오전으로 만 하루이상 시간을 지체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AI 항체 양성 판정결과를 보고한 시각도 판정 직후가 아닌 14일에서야 이뤄졌다. 더욱이 해당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시민접근을 취한 것도 14일 오후께로 대전시가 신속한 초등조치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결국, 대전시는 이번 AI 항체 양성 판정이, AI가 의심 된다고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AI 발생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폐사현상도 없던 것으로 미루어 고병원성 AI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 하다”며 “행정당국이 섣불리 AI 바이러스가 발표할 경우 지역농가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명 했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