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와 워커, 식사·자세·기립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음향신호기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를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와 진동시계 등 9개 품목을 지원한다.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재가 장애인 등의 순으로 우선 교부받는다.
특히 자세보조용구는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 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 내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료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익산/김용군기자 kyg15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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