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지역 퇴직연금제 확산
부산·울산·경남지역 퇴직연금제 확산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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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中企 중심 도입 사업장 대폭 확대

퇴직연금제도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는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및 기업 도산시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2008년 4월말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은 2878개소, 가입자는 9만588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부·울·경 관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7만7704개소)의 3.7%이며, 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 신고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개인퇴직계좌 특례 가입사업장을 제외한 실적으로 이를 포함하면 퇴직연금가입사업장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종류로는 확정기여형이 전체 2878개소 중 1578개소(54.8%)로 확정급여형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확정기여형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이 많아질수록 확정기여형의 비중은 적어지고, 확정급여형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가입사업장 중 70.4%(2,026개소)로 주로 소규모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도 꾸준히 늘어 11.1%(320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는 체불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업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라는 퇴직연금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규모기업의 도입은 전체 가입사업장 중 0.5%(22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 비율이 0.13%(부울경 전체 222,710개사 중 285개사)로 사업장 비율 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로의 빠른 가입이 요구된다.
또, 민간퇴직연금연구소의 연구 결과, 퇴직연금 가입자의 55%가 퇴직연금제를 타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권유할 것이라고 하여 가입자의 상당수가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퇴직연금제도가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주현 부산노동청장(사진)은 “도입 2년여만에 가입자가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은 부·울·경 지역에 퇴직연금제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의미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부산지방노동청은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노동청 홈페이지(busan.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부산청 노사지원과(051-850-6377)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