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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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선관위, 향응 제공·차량임차비 제공등 혐의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14일 6월 3일 열리는 L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농업협동조합법’상 기부행위로 대전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논산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달 19일 조합원 또는 조합원가족으로 구성된 선거구내 마을주민 32명의 여수 오동도 춘계관광 행사에 차량임차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했고, 또한, 지난 6일에는 논산시 내동 한 식당에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인 부녀회장 5명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지지 부탁과 함께 8만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과 아울러 참석자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만원을 제공 했다는것이다.
논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논산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여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조합원등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이현석기자 hs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