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이번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소득지원자금의 경우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5백만원 이하이며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이다.
융자 대상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등이다. 신청자는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양경섭기자 ksyang@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