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발간
충남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발간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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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정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기업 납세편의 길잡이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1100부를 발간, 올 세무조사 대상 법인등 기업과 시·군에 14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 제작됐으며 기업이 중소기업 창업, 법인전환, 산업단지 입주시 감면규정과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숙지할 경우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에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정리한 ‘2008년도에 달라진 지방세’ △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등록세와 매월 납부하는 주민세 등을 자세히 설명한 ‘주요 세목별 해설’ △감면 해당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감면근거 등을 수록한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세무조사 시 주요 추징사례·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식으로 수록한 ‘세무조사와 문답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도 관계자는 “서면조사도 지난해 40%에서 올해에는 65%까지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2~3일에서 1~2일로 축소한다”고 밝히고 “법인이 제출하는 서류도 인터넷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등 세무행정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기전기자 gj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