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개정, 농촌 불이익”
“부동산교부세 개정, 농촌 불이익”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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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배분기준 개정안 반대운동 펼쳐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개정이 도시와 농촌간의 배점차이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사회복지분야는 25%가 지역교육분야는 20%로 추가 됐다.
이는 사회복지·교육등 중앙정부의 몫인 ‘분배’ 분야에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전가하는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게 단양군의 설명이다.
단양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미리 감지하고 그 동안 여러 각도로 반대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군은 지난해 초부터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이 개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개정 후 지방재정에 미칠 이해득실 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농어촌 자치단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저지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실제 군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발의한 윤건영 국회의원(한나라당) 측과 접촉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등의 물밑 접촉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 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군수분과위원회와 충북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에 개정 반대의견 제출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충북에서는 충북도와 단양군만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선 재무과장은 “이번 부동산교부세법 개정은 지방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특정부문의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최소한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만이라도 반대의견 제출에 동참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단양/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