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정부 보조금 타낸 양식업자·공무원 법정구속
편법으로 정부 보조금 타낸 양식업자·공무원 법정구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5.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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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5억628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양식업자와 담당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조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재판장·김재호)형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편법으로 양식장을 운영한 장모씨(75)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수산업법위반 혐의의 박모씨(42)를 징역2년을 실형하고 바로 법정구속했다.
또, 이들의 사기를 방조한 서산시공무원 조모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폭설과 한파로 충남 서산의 대다수 양식장의 어류들이 동사하자 정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양식업자는 공무원의 방조로 다른 어종을 입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부보조금 5억628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발돼 재판부에 기소됐다.
이들은 새우양식으로 허가된 곳에 10억원 어치의 숭어 치어를 입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서산시청 조모 공무원과 짜고 정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2003년 10월 5억628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챘다.
또 장씨는 수산업법상 어업면허권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데도 1년에 1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임대 계약서가 아닌 위장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업자인 박씨는 무면허 양식사업자 장씨로부터 불법으로 양식장을 임대해 운영해 오다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서산시청 공무원인 조씨는 이들의 행위를 방조해 정부 보조금을 수령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산/이영채기자
feel133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