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정착, 행정력 집중
부동산실명제 정착, 행정력 집중
  • 신아일보
  • 승인 2008.05.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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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위반시 평가액의 30% 과징금 부과
충남 홍성군은 부동산투기를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부동산투기 및 세금탈루 등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군은 부동산 검인 및 토지거래 시 실명으로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중개소와 법무사사무소 등에서도 부동산실명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실명제 위반시에는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명의신탁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실명제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홍성/민형관기자
mhk88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