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수사과는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20∼608%'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온 사채업자 이모씨(65·여)와 임모씨(64) 등 2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강릉, 춘천 등지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채 3543명에게 18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연 49%보다 높은 120∼608%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달이내의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과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 사채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짧은 기간동안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600%에 달하는 이자로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대부업 및 유사수신행위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경민기자 okm1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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