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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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세 체납액 지방재정 악화 초래
해남군은 오는 5월1일~8월30일까지 4개월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과년도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특별징수반과 읍면 자체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행정지원실과소 및 읍면 담당급으로 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1대1 책임징수담당제를 운영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도입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적기 체납처분을 실시해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완전납부를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예금압류 및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3회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해남/임성태기자
st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