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산업진흥원 설립한다
군포, 산업진흥원 설립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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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경기도 군포시는 기업운영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하기 위한 산업진흥원 설립과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기술·정보지원과 인력·자금·판로 등의 지원,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보육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기업하기 입지여건이 좋은 만큼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지역 재배치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심의후 6월중 조례를 공포하여 산업진흥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포/박성규기자
sg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