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징수 부당하다”
“댐용수 사용료 징수 부당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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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시 ‘제5회 팔당정책포럼’서 ‘한 목소리’
최근 댐용수 사용료 문제로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수자원공사의 요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제5회 팔당정책포럼’에는 도는 물론 서울시,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의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리권의 합리적인 개념 정립 및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전상호(강원대 환경학과)교수는 ‘취수지역에서 시행되는 우선전용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물의 사용권한을 지칭하는 수리권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제도 및 역사와 전망 등에 소개했다.
전 교수는 “미국에서 인디언을 몰아내기 위해 적용됐던 우선 적용권 등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수리권 관련 제도가 국내에 적용됐다”며 “이 때문에 댐과 같은 대규모 수자원 개발시설이 위치해 있는 수계 상류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그러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천 연안에 사는 사람에게 수리권을 인정하는 기득 수리권 개념을 도입, 수리권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제안했다.
‘댐용수 사용료의 징수한계’를 발표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중곤 사무관은 “수공에게 부여된 댐용수 사용징수 권한은 댐의 건설로 발생된 댐용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흐르는 하천 전체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현행 요금 징수제도는 관련법에서 정한 징수한계를 초과하는 부당이득인 만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 과장도 ‘광역상수도 요금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원가관리의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한 합리적 비용의 산출이 요구된다”며 수도시설 관리권의 내용 연수 현실화, 광역 용수 비용의 기득수리권 반영 등의 합리적 원가 산정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개선하기 위해 팔당 유역 주민들이 막대한 희생을 받고 있으므로 팔당특별대책지역 시.군에 대한 댐용수사용료 면제와 함께 팔당호 물값 징수 및 수질개선을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팔당호 수질관리 일원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팔당 상수원 인근 도내 7개 시·군들은 이번 달 들어 팔당댐 용수 사용료 3월분 사용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어 물값 사용료를 둘러싼 각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수원/오승섭 기자
ssoh@shinama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