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 보건소는 진폐증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자 중 합병증이 없는 경우로 입원·통원 치료 대상이 아닌 분으로 주민등록상 태백시에 거주(정밀검사결과 의증 포함)하고,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해 외래 진료비, 약품비(순환기계질환등 5개 질환 23개, 소분류 항목에 한함)와 독감예방접종, 영양제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정상 판정자, 진폐증으로 입원사망 한 환자의 유족 급여 대상자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상태기자 kst098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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