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 신아일보
  • 승인 2008.04.14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보건소, 치료·재활 기회 부여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 마약류 투약자에대한 치료ㆍ재활의 기회를 부여한다.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또는 중증 투약자는 이번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피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본인이 직접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주변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고 밝혔다.
자수자의 경우 단순투약자는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며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하게 된다.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27, 1301, 또는 마약범죄수사지원팀 (062)231-4692∼5로 언제든지 가능하며 자수자 및 신고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여 신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영광/박천홍 기자
c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