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고병원성 AI’최종결론
김제 ‘고병원성 AI’최종결론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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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역 반경 10km이내 철저한 차단방역 실시
닭 30만마리 살처분…유통달걀 수거 폐기처분

지난 1일 전북 김제소재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AI(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최종 판정됐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문가 300여명을 투입,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반경 500m내 닭 30만8천마리(7개 농장)를 신속하게 살처분,매몰키로 하고 4월5일까지 7개 농장내 보관중인 달걀 등 오염 우려 물품도 같이 폐기 후 매몰 조치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 반경 10km 안의 닭, 오리 사육농장 265개소, 35만7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발생농장에서 이동제한 전 출하(전주 S상회 등 8개소)된 달걀은 수거·폐기토록 하고, 이동제한 기간동안 위험지역(반경 3km)안에서 생산되는 달걀 또한 모두 폐기키로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닭, 오리가 고병원성 AI에 걸리면 산란이 중단되므로 AI에 오염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달걀 껍질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철저히 수거, 폐기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유입경로 및 전파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조사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주의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 발생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AI 방역상황을 통제·지휘하기 위해 축산정책단에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전북/이은생기자 chun4happ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