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소리 일반산단 조성사업 ‘탄력’
창소리 일반산단 조성사업 ‘탄력’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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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경남기업, 양해각서 체결
충남 예산읍 창소리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경남기업 측으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지난 1일 예산군에 제출됨에 따라 2일 MOU(양해각서)를 체결,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이날 양해각서는 최승우 예산군수, 권국상 군의회 의장, 사업자측 정재영 대표이사, 김택훈 부사장, 창소리 주민대표 김영복씨가 참석했다.
지난 3년동안 진행해온 창소리 일반산단이 지난해말 시공자 대림산업으로부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종 불가통보를 받아 지역민들의 실망하던 차에 경남기업이 조건부 사업 참여를 제안함으로 전격 체결됐다.
이날 경남기업측은 예산군에 신례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도로변 완충녹지 폭을 당초 30m에서 20m로 축소해줄 것 △조성 예정부지 북측 진흥농지 63,700평을 당초 면적에 추가 시켜줄 것 △토지보상은 감정평가기관 3개사의 평균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군에서 보상실무를 담당한다. △ 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은 전액 군에서 지원한다. △ 예정부지 매립에 필요한 토취장은 군에서 확보해준다. △ SPC(특수법인) 설립 시 예산군이 20%를 투자한다. △ 준공 후 미분양 산업용지의 20%는 예산군이 책임진다는 등의 6개 항목의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군은 경남기업측이 제시한 6개 항목의 조건 가운데 군에서 책임지기로 하는 20%의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인 평당 60만원까지만 책임을 지돼, 60만원을 초과하는 분양가액은 경남기업 측에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예산/이남욱 기자
no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