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 향응제공 혐의 3명 고발
전북도선관위, 향응제공 혐의 3명 고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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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선관위는 전주시 덕진선거구 OO당 후보자 A씨·선거사무
셈煥溝 선관위는 전주시 덕진선거구 OO당 후보자 A씨·선거사무소 총무팀장 B씨·가요주점 운영자 C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등의 혐의로 4월1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A씨는 B씨, C씨와 공모,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5회에 걸쳐 전주시 인후동 소재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등 50여명에게 말고기, 술, 식사 등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대는 B씨 등으로 하여금 지급토록 한 혐의다.
식사후에는 C씨가 경영하는 가요주점에 동행, 양주· 맥주 등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고, C씨는 A씨를 위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등 기부를 알선한 혐의가 있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선거가 중반을 들어섬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진영에서 금품·음식물제공 등 행위가 이뤄질것으로 판단한 도선관위는 가용인력을 총 동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대해 법에 따라 엄중조치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도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일간지 기자의 돈봉투 수수 의혹보도와 관련, 지역일간지 기자 5명이 후보자A씨와 인후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했으나, 돈봉투 수수등과 같은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도선관위의 태도에 일부언론을 봐 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가 지역일간지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냈다는 신고가 접수 돼 조사중이라는 일간지 보도와 관련, 선관위 직원이 위 내용을 확인해준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정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