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도시 경관관리 제도화 추진
천안, 도시 경관관리 제도화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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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례 입법예고…25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천안시가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는 천안시 경관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천안시 경관조례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 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하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 사업계획관련 도서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경관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설계비·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협정을 체결, 지구단위 계획 등 타 법령과 관련된 사항 및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보전·관리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무원, 시의원, 경관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인사 20인 이내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해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도시경관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정지연기자
eternallove12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