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143개소 특별 위생점검
집단급식소 143개소 특별 위생점검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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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30일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경기도 시흥시는 최근 식중독 발생건수·환자수가 증가하고, 올해 연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0.6℃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내 집단급식소(기업체, 병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14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종사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영양사·조리사 선임 의무기관의 영양사·조리사 선임여부, 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여부, 식품 보존·보관기준 준수여부, 보존식 보관여부,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및 식중독 일일 점검표 작성여부, 방충·방서시설 설치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보존식 보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회 1인분 분량을 -18℃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할 것을 지도하고, ATP(총 세균수 측정기)와 핸드·로닥 플레이트를 활용하여 급식소의 가검물(칼, 도마, 행주 등)과 조리종사자의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체는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 특별 재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시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종이 지난 3월 14일부터 신설되어 집단급식소에 식품(농·임·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을 공급·판매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 9월 13일까지 영업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송한빈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