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기간은 1일부터 6월 3일까지로, 자수대상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자수방법은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수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 소견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입건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한다.
신고전화는 검찰청 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번)또는 마약신고 전화(국번 없이 127번), 춘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반(033-240-4572), 경찰관서로 하면 되며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가족·보호자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오경민 기자 okm1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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