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추가 지정
‘장동일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추가 지정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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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대전시 대덕구 회덕동(장동 포함) 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대덕구는 회덕동(장동 포함) 지역이 1959년부터 1992년까지 30년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한 뒤 철수하면서 지역공동화가 지속돼 온 지역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 조정뿐 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계획 발굴 등을 할 수 있게 돼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동지역은 주한미군부대가 소재한 지역임에도 불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누락돼 대덕구에서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장동지역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한 후 공포하게 된다.
장동지역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대덕구는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각종 사회기반시설, 오염방지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수립 시 장동지역 주민의 참여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종합계획(안)을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장동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수십년간 지역발전의 정체와 주민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영기자
ceo007@par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