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
홍성,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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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보험료 6만6200원…주소지 단위농협서 가입해야
충남 홍성군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대비 신속한 보상과 재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농협에서 주관하는 이번 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 임업인안전공제 그리고 농기계종합공제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 총 1만1,200명에게 1인당 보험료 6만6,200원을 국비 3만3,100원, 도비 6,620원, 군비 9,930원을 보조하고 농업인은 자부담 1만6,550원을 단위농협에 납부하여 1년간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만 15세부터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및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작업 중 사고.사망할 경우 최고 4500만원, 상해 치료시 최고 1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단위농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까지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안정적 작업환경의 조성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한편 농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홍성/민형관기자
mhk88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