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발전특별법 시행령안’ 마련
‘동해안발전특별법 시행령안’ 마련
  • 신아일보
  • 승인 2008.03.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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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59개 조항…국토해양부에 건의
강원도는 지난해 12월27일 제정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세부시행 기준인 시행령을 도 주도로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총 59개 조항으로 구성된 시행령 초안에는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 및 지정범위, 종합계획의 변경, 개발구역 지정시 기준면적과 우선 고려사항’등 법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의 초안은 강원도의 주도로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경북, 울산등 동해안권 시·도, 도내의 시ㆍ군, 3개 시·도 연구원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의 입안 절차 및 지정기준과 범위로 주민및 전문가 의견 청취, 지역별 공청회 실시, 종합계획안은 관보게시 14일 이상 열람, 종합계획안에 개발사업이 반영되는 기초자치단체, 승인된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 수정의 범위는 당초 계획면적 및 예산 100분의30 범위내로 한정, 개발구역의 지정시 세부사항 제시로 개발구역의 면적기준을 1개소당 최소한 10만㎡(3만평) 이상, 개발구역 지정시 우선 고려등이다.
또 낙후지역, 산업단지 및 그 배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자유 무역지역, 관광지ㆍ관광단지·관광특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제한보호구역 규제 완화,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수용, 특별건축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범위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건축물, 공공기관의 건축물,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제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는 최근 연도 기준으로 원활한 민·외자 유치 여건을 조성한다 등이다.
오경민기자 okm1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