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세 체납액 50억 감소
목포시, 지방세 체납액 50억 감소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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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시책 효과 톡톡
내달 전남도로부터 상사업비 8천5백만원 수상

목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해 2차례의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체납세금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여 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제1차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통하여 138억원이던 체납액을 금년 2월말까지 88억원으로 50억원을 줄여 체납세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현년도 징수율 올리기 기간 중에는 1317억원(89.7%)의 징수율을 올려 4월달에 전남도로부터 22개 시군중 가장 많은 상 사업비 8천5백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징수여건에서도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 한다는 목표아래 매일 주·야간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고질·상습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집중력 있게 전개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였으며, 성실 기업체에 대하여는 배너 광고를 통한 기업홍보 광고를 대행하여 주는 등 납세자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편의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토록 한 ‘지방세 징수율은 상승, 체납액은 하락’ 시책의 효과가 톡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전남도 일제 추진기간 보다 한달 앞당겨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38억원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간 55억원을 줄여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두 자리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제재를 병행한 강력한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 나가겠지만 납세자들의 불편 애로사항도 찾아서 해결하는 한 차원 높은 납세 편의 시책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율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목포/박한우기자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