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 점검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 점검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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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내달 1일-31일…구조변경도 단속
경기도 부천시는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4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를 비롯해 노상 주차차량, 운행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 단속대상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변경,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다.
무등록(무적)자동차는 △말소등록 후 및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미등록 전매 자동차(속칭‘대포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써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 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이번 일제정리에 단속될 경우 범칙금 부과 또는 징역이나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관계자는 “이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은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부천/차대석기자
dsch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