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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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상공인지원센터-대구銀, 업무협약
대구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요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이차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의 축소와 조기 소진으로 은행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을 절감해 주는 정책으로 대출금액 5천만원 범위내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며, 대출이자 2%를 1년간 반기별로 지원한다.
대상 업체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컨설팅확인서(이차보전대상)'를 받아야 하며 대구광역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한다.
한편,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27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과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창업 및 경영개선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 상권을 육성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김천식기자
c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