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3차 피해 접수
일제 강제동원 3차 피해 접수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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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미신고자들 신고 기회 부여
피해신고…본인·피해자 친족 가능

전북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 제정,공포(2007년12월10일)됨에 따라 1,2차 강제동원 피해 미신고자들의 신고기회를 부여코자 3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차 피해신고 기간 동안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신고 요구증가 및 시.군.구에 가접수된 피해자의 추가신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조치이다.
신고기간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으로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이며, 신고자격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친족이면 된다.
신고서 접수처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해외거주자는 대한만국 재외공관에서 접수하면 되며 신고서 제출방법은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피해신청 접수는 지원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자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피해신고 기간중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조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행정지원관실(063-280-3474) 또는 위원회 사무국 (02-2180-2617, 2618, 2621, 2631)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이은생기자 chun4ha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