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실태조사
대전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실태조사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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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 개발행위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전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사업자의 등록여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하거나, 토지면적 3000㎡(연간 1만㎡)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사업 가운데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착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로 대상사업자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관련법 개정으로 부동산개발업자는 5월17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등록 업자는 부동산개발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미등록자의 개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 10억원)이상,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하고 시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과(600-5476)로 문의하면 된다. 권진호기자
borm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