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접수 마감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접수 마감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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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등기완료기간 오는 6월30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신청 접수마감이 작년 12월31일자로 마감됐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31까지 시행기간으로 등기완료기간은 금년 6월30일까지이다.
또,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토지.건물)과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청송군은 신청접수 된 것이 총 7083필이며,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된 것이 3508필이고 미등기 토지인 보존등기 869필도 완료했다.
따라서 나머지 2706필은 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6월30일 이전에 등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법으로 군은 소유권등기에 관하여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청 접수 된 건 중에 토지가 90%, 임야가 10%정도의 조치법 혜택으로 소유권등기가 된다고 밝혔다.
청송/강정근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