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임대 30대 여자 검거
아파트 불법임대 30대 여자 검거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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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署, 타인 아파트 임대 3000만원 가로채
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는 24일 단기임차한 아파트를 광고지에 ‘전세금 1500만원 즉시 입주가능’ 광고를 낸 후 자신의 소유 아파트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2명으로부터 각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전세금으로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자를 검거 구속수사 중이다.
피의자 O씨는 2006년 9월경 익산시 목천 소재 원주아파트 실 소유자 B씨 및 H씨 등과 단기임차(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지에 ‘전세금 1500만원 즉시입주 가능’이라고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K씨 등 2명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인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들로부터 각 1500만원 도합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
익산/김용군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