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향우·종친회 등 개최 금지
선거기간 향우·종친회 등 개최 금지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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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인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 19세미만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야유회 기타의 집회도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거기간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전북도선관위는 위 사항 위반시 공직선거법상 `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생기자 chun4ha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