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내 대규모 양귀비 재배
비닐하우스내 대규모 양귀비 재배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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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군 임자면 최모씨 검거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소재 비닐하우스 내에서 양귀비 550여주를 전문적으로 밀작하고 있는 최모(47·신안군)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양귀비를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개화시기인 5월부터 6월에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틈다 재배시기를 앞당겨 비닐하우스에 재배하여 단속이 시작되는 5월 이전에 처분할 의도를 가지고 대규모로 밀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적발의 경우는 비닐하우스 1동(20×5m)을 이중의 비닐로 씌어놓고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양귀비를 지푸라기로 덮어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기존 도서지방의 텃밭이나 야산에 한두주 정도 산발적으로 재배하던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번 단속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에 양귀비가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은폐하는 등 전문적으로 재배하여 양귀비 밀작사범이 점차 지능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경 관계자는 전했다.
해경경찰에 따르면 최씨를 상대로 재배경위 및 유통경로 등을 파악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주재홍기자 jhj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