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주공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용인, 주공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9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순위 20일-28일·2순위 31일-내달1일 접수
경기도 용인시는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 공급 물량은 73호로 전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주공이 다시 신청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주택공사가 7천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공의 매입다가구주택 임대사업과 다르다.
전세 지원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액의 연 2%로 임대기간은 최소 2년이다.
자격 유지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18일 현재 용인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 1순위이고, 2순위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675,431원) 이하인 자다.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1순위는 20일부터 28일까지 (토, 일 제외), 2순위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해 순위에 따라 정한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전세주택을 구해 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미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있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한다.
그룹홈은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등 사회취약계층의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할 기관이 기관현황과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 운영실적등의 서류를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용인/김부귀기자 b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