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50척 검거
올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50척 검거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8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해경,담보금 징수 금액 10억원 기록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 약 31km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기재한 채 불법조업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71톤 쌍타망어선 노영어 2622호 1척을 나포했다.
이로써 목포해경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올들어 50척이 검거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담보금 징수 금액도 약 10억원에 이르는 등 서남해 황금어장을 철통같이 사수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담보금 징수 실적이 전년 2007년도 22억7천9백만원 대비 10억원의 45%에 육박하는 것은 중국연안의 환경오염 증가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현상으로 인해 우리측 EEZ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는 어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이에 더욱더 확고한 해양주권확보를 위해 경비함정에 강력한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목포해경따르면 EEZ법 발효 시작 첫해인 2002년 86척(담보금 16억5천만원), 2003년 61척(7억8천3백만원), 2004년 139척(9억9천750만원), 2005년 276척(16억650만원), 2006년 207척(22억450만원), 2007년 222척(22억7천9백만원)의 나포 기록을 세우고 있다.
목포/주재홍기자 jhj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