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서울시 전역에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 방치공으로, 신고된 방치공은 현장조사 후 지하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토록 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구청에서 처리한다.
또 방치 또는 은닉된 지하수공을 신고할 경우 현장 확인후 포상금도 지급한다.
구경 150mm 이상의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의 경우 공당 8만원, 구경 150mm 미만 소구경일 경우 공당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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