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춘천시,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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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농사일 잠시 못하는 여성농업인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제도가 운영된다. 춘천시는 출산으로 농사일을 잠시 못하게 된 여성농업인이 영농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이다. 농가 도우미는 여성 농업인을 대신해 직접 농사를 지어준다.
여성농업인이 읍면동을 통해 농가도우미를 신청하면 시는 30일 동안 하루 기준 일당 3만원의 80%를 계산해 지원해준다.
농가 도우미 신청은 국적을 얻지 못한 외국인 여성이라도 한국인과 결혼해 농사를 짓는 경우면 가능하다. 다만 직계 존,비속, 함께 사는 형제, 자매 등 가족은 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
오경민기자 okm1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