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이다. 농가 도우미는 여성 농업인을 대신해 직접 농사를 지어준다.
여성농업인이 읍면동을 통해 농가도우미를 신청하면 시는 30일 동안 하루 기준 일당 3만원의 80%를 계산해 지원해준다.
농가 도우미 신청은 국적을 얻지 못한 외국인 여성이라도 한국인과 결혼해 농사를 짓는 경우면 가능하다. 다만 직계 존,비속, 함께 사는 형제, 자매 등 가족은 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
오경민기자 okm1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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